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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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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없는 생활,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함께합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 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자자체에서 보조함으로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임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 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
    - 현재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
    - 충분한 보상으로 신속한 경제적 자립 지원
  •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
  •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

풍수해보험 상품

보험가입자 시설물 소유자 보험기간 1년(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기본담보

대상시설물 피해유형 지급보험금
주택 전파 2,700만원
반파 1,350만원
소파 675만원
침수 160만원
전파 60만원 × 90% × 주택면적(㎡)
반파 전파보험금 × 50%
소파 전파보험금 × 25%
침수 70만원 + [1만 8천원 × 주택면적(㎡)]
온실ㆍ축사 전파 기준단가 × 90% × 총피해면적
반파 전파보험금 × 50%
소파 전파보험금 × 25%

선택담보

단순비닐 파손담보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전부 교체 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하천고수부지 내에 온실의 대설 만 담보 하천 고수부지내 온실은 대설재해만 보상
축산분료 처리 건물 담보 축사에 부속되어 있는 분뇨처리 건물에 대하여 가입 가능
보험료 분할납입 보험기간이 1년이고,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만 가능
(2회 분납, 12회 분납)
소파손해 부담보 주택,온실,축사의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가능
(보험료 할인 4.7% ~ 16.7%)

비용담보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의 10% 한도)
손해방지비용 (20만원을 한도로 지급)

보험료할인할증

계속계약 보험할인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계약 년요율의 5%를 할인
사고에 따른 할인ㆍ할증 과거 3년간의 사고 실적에 따라 최고10% 할인 및 최고 10%할증

제외물건

주택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은 제외)
-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 빈집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100㎡미만 비닐하우스
- 비규격 철재파이프하우스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축사 - 건축물대장 미등재 축사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사고사례 보험료 9,800원이 효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