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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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없는 생활,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함께합니다.
풍수해 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동부화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자자체에서 보조함으로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자자체에서 보조함으로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임
풍수해보험은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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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사유재산 피해보상 불만 해소
- 현재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
- 충분한 보상으로 신속한 경제적 자립 지원 - 지역주민 스스로 방재의식 및 체제 구축
- 대부분 선진국가도 직·간접적으로 실시
풍수해보험 상품
보험가입자 | 시설물 소유자 | 보험기간 | 1년(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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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기본담보
대상시설물 | 피해유형 | 지급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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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전파 | 2,700만원 |
반파 | 1,350만원 | |
소파 | 675만원 | |
침수 | 160만원 | |
전파 | 60만원 × 90% × 주택면적(㎡) |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 |
침수 | 70만원 + [1만 8천원 × 주택면적(㎡)] | |
온실ㆍ축사 | 전파 | 기준단가 × 90% × 총피해면적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
선택담보
단순비닐 파손담보 |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전부 교체 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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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고수부지 내에 온실의 대설 만 담보 | 하천 고수부지내 온실은 대설재해만 보상 |
축산분료 처리 건물 담보 | 축사에 부속되어 있는 분뇨처리 건물에 대하여 가입 가능 |
보험료 분할납입 | 보험기간이 1년이고,계약자부담 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만 가능 (2회 분납, 12회 분납) |
소파손해 부담보 | 주택,온실,축사의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 가능 (보험료 할인 4.7% ~ 16.7%) |
비용담보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 풍수해 사고로 파손된 온실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의 1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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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 | (20만원을 한도로 지급) |
보험료할인할증
계속계약 보험할인 |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계약 년요율의 5%를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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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따른 할인ㆍ할증 | 과거 3년간의 사고 실적에 따라 최고10% 할인 및 최고 10%할증 |
제외물건
주택 |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은 제외) -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 빈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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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 100㎡미만 비닐하우스 - 비규격 철재파이프하우스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
축사 |
- 건축물대장 미등재 축사 - 영농목적이 아닌 시설 |
사고사례 보험료 9,800원이 효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